삼성중공업이 브라질 정부기관과 드릴십 조사 종결을 합의했다. /사진=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이 2006·2007년 브라질 페트로브로사와의 드릴십 수주 과정에서 발생한 선박중개인 위법행위에 대해 브라질 정부와 합의했다.
삼성중공업은 23일 드립십 수주 관련 브라질 정부기관과 합의했다고 공시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06·2007년 브라질 페트로브로사로부터 드릴십 3척을 수주해 2009~2011년 인도했다. 그러나 선박중개인이 페트로브로사에 뇌물을 주기로 한 사실이 발각돼 브라질 정부당국은 조사를 실시했다.


삼성중공업은 브라질 정부당국과의 소송전에 돌입할 경우 경영상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점을 우려해 일부 책임을 인정하고 브라질 감사원·송무원·검찰과 합의서를 체결했다. 삼성중공업은 합의금 8억1200만브라질헤알화(약 1650억원)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브라질 정부는 추가적인 행정·사법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중공업 측은 "이번 합의금은 2020년 재무제표에 충당부채로 선 반영한 만큼 추가적 손익 영향은 없다"면서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준법경영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모든 조직 구성원의 준법의식을 고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