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의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따른 음식점 및 술집 영업종료 시간과 음주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인 밤 10시로 음주단속 시간대를 정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
24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31개 경찰서에서 밤 9시30분~11시까지 1시간30분 동안 동시다발적으로 음주단속을 벌여 면허정지 14건, 취소 8건 등 총 22건을 적발했다.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15명과 교통기동대 소속 의경 5명 등 20명은 음주 단속을 위해 이날 지하철 3호선 신사역 사거리에 배치됐다.
이곳에서는 단속을 시작한 지 30분이 되지 않은 밤 10시23분쯤 운전자가 음주단속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밤 10시25분쯤 또 다른 30세 남성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10시50분쯤 30세 여성이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4%로 음주단속에 걸렸다.
경찰은 방역단계가 완화될 때마다 음주 교통사고가 증가해온 만큼 다음달 14일까지 음주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 교통사고는 방역완화 시기인 지난해 4월20일에는 14.1%, 9월14일에는 26.3%, 10월12일에는 14% 늘어났다.
앞서 부산에서는 지난 22일 음주운전에 따른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 금정구 부곡동 한 교차로에서 밤 10시20분쯤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던 싼타페 승용차가 맞은편에서 정상신호로 직진하던 알티마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싼타페 운전자 40대 남성 A씨가 안명 골절 등 부상을 입었고 알티마에 타고 있던 2명도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을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