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매일방송 측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24일 일부인용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의 MBN에 대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은 1심 판결 후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이 법원의 심문결과 및 신청인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MBN측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날인 23일 열린 집행정지 소송 첫 심문기일에서 MBN 측은 "6개월 동안 1200억원 상당의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채널 번호를 유지하지 못할 확률이 크다. 뒷번호로 밀리게 되면 시청자의 접근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광고 수익 등 역시 감소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무정지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면 방송의 자유를 위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언론기관 전체의 자기검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기존 경영진이 사퇴하고 재발방지 대책도 충실히 이행해 위법한 상태가 해소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방통위 측은 "MBN은 방송법에서 규정하는 소유제한을 어겼고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했다면 MBN은 애초에 탄생할 수 없었다"며 "승인 당시 유일한 조건은 출자약속을 지키라는 것이었는데 그 조건을 못 지키니 여러 불법적 수단을 동원했다"고 반박했다.
방통위는 MBN의 기망행위는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도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방통위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 승인 당시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한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동안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MBN은 오는 5월부터 6개월 동안 광고·편성 등 모든 업무가 정지된다.
이에 지난달 MBN은 방통위를 상대로 "업무정지는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MBN은 2011년 종편 채널 출범 당시 최소 납입자본금 3000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차명투자를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은행에서 500억원대의 금액을 대출해 직원들에게 빌려주고 이들이 주식을 매입하는 자기주식 취득행위를 통해 설립 자금을 불법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 1심에서 장승준 대표 등 MBN 주요 경영진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앞서 MBN은 2011년 종편 채널 출범 당시 최소 납입자본금 3000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차명투자를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은행에서 500억원대의 금액을 대출해 직원들에게 빌려주고 이들이 주식을 매입하는 자기주식 취득행위를 통해 설립 자금을 불법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 1심에서 장승준 대표 등 MBN 주요 경영진이 유죄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