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주민이 구청 1층 일자리플러스센터 창구에서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강북구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서울 강북구는 지역 내 기업체 근로자를 돕기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강북구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다.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올해 3월 31일 기간 동안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상태에서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월 50만원으로 최대 3개월 150만원까지 지급된다. 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정된 기업체의 근로자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신청은 사업주나 무급휴직자 본인이 할 수 있으며 위임장을 첨부한 대리인도 접수 가능하다.

신청서 및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이메일([email protected]), 팩스(02-901-5523), 등기우편(강북구 도봉로89길 13, 강북구청 일자리경제과)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박겸수 구청장은 "1년이나 지속된 코로나19로 고난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발판삼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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