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유새슬 기자,정윤미 기자 =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씨의 아들 서모군이 2주 자가격리 등 방역지침을 어겼다는 의혹에 대해 "(방역조치 강화) 시행 전에 입국했다"고 밝혔다.
유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방역조치가 발표된 게 4월1일이다. 그때부터 격리되는 건데 (서군이 한국에) 들어온 건 그 이전"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고 그게 안되면 제재 대상이다. 정권에 가까이 있거나 친인척들도 예외가 되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실장은 "물론 대통령 자녀들도 인적 공개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 알 권리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 자녀들의 보호받아야 할 삶도 있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신상을 밝힐 수 없는 것도 있다. (방역수칙이) 시행되기 전에 들어왔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4월1일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서군이 한국에 입국했을 당시 2주 자가격리를 어겼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 문제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이다.
앞서 곽 의원은 서군이 입국 시 2주 자가격리 기간을 갖는 등 방역지침을 지켰는지 증명할 자료를 청와대에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곽 의원은 입국 이후인 지난해 5월 서울대어린이병원에서 진료특혜를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다혜씨는 최근 법률대리인을 통해 곽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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