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앞 해상경계 상경시위.(여수시 제공)/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25일 해상 경계를 둘러싼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분쟁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내린다.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전 경남도 소속 어선이 제주 해역에서 조업하고 전남도 소속 어선이 울릉도·독도 해역에서 조업하는 등 조업구역 경계가 엄격하지 않았던 게 이번 사건의 배경이다.

이후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으로 관할 해역에서만 조업할 수 있게 되자 조업구역을 둘러싼 분쟁이 심화해 결국 경남도가 2015년 12월 전남도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른다. 해경이 조업구역 침범 어선을 단속해 경남 어민이 유죄판결을 받는 등 양측은 해상경계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해 7월 열린 공개변론에서 경남도 측은 "경남 어민들이 분쟁구역에서 100여년간 평온히 어업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단순히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경계선을 정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남 남해군에 있는 세존도와 통영에 위치한 갈도를 해상경계선 획정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남도 측은 "쟁송 해역은 일제시대부터 현재까지 한 세기 이상 전남도 행정관할이며 주민들 또한 이를 전제로 생활했다"며 "해상경계에 대한 불문법이 성립됐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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