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오른쪽) 민주당 의원이 의사단체의 총파업에 대비해 간호사들에게도 접종권을 부여하고 임시예방접종 업무를 거부한 의사들을 처벌하는 법률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단원구을)은 의사들의 백신접종 협조 거부에 대비해 간호사들에게도 접종권을 부여하고 임시예방접종 업무를 거부한 의사들을 처벌하는 법률개정안 검토를 예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정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총파업을 하겠다며 국민들을 협박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국회가 나설 차례"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의료인들은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할 책무도 있다"며 "따라서 의료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임시예방접종업무를 거부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긴급한 상황에서 의사의 협조를 받기 어렵다면 의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한 진료권을 일정 부분 다른 의료인에게 허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감염병 확산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간호사가 경미한 의료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고민해 보겠다"며 "의료인들은 의료법 2조(의료인은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를 잊어선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언급은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건의한 백신파업 대비 의사진료독점 예외조치에 대한 화답으로 풀이된다.

지난 23일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국회의원들께 호소와 함께 건의드린다"며 "의사면허정지 추진과 동시에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 간호사 등 일정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김 의원이 글을 올리자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의원의 입법노력을 응원하고 적극 지지한다"고 공감을 표했다. 이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제도 즉 의사 지시없이도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이 가능하게 하는 입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