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 사진제공=동대문구

서울 동대문구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동대문구는 2020년 11월14일부터 2021년 3월31일까지 월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 중 오는 4월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50인 미만 무급휴직을 실시한 기업체는 모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노래연습장, 학원, 식당, 카페, PC방 등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은 기업체 소속 근로자를 우선 지원한다.

접수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이며 현장 방문, 이메일, 팩스, 등기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단 휴일과 주말의 경우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고용안정지원금이 고용한파로 실직 위기에 놓인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고용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