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는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첫째 자녀부터 출생 축하금을 지급한다. / 사진제공=강북구

서울 강북구는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첫째 자녀부터 출생 축하금을 지급한다.
신생아별 지원 금액은 첫째 20만원, 둘째 40만원, 셋째 60만원, 넷째 이상 100만원이다. 기존에는 둘째 아이가 출생할 때부터 3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변경된 기준은 올해 태어난 자녀부터 적용된다.

신생아의 부모는 해당 자녀가 태어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출생 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부모는 신청일 3개월 전부터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신분증만 가져오면 전국 또는 서울시 공통서비스뿐 아니라 자체지원 사업도 한 번에 처리된다.

강북구는 지난해 저출산 대응정책의 하나로 관련 조례개정에 나서 명칭을 출산양육지원금에서 출생 축하금으로 변경했다. 지원금을 높이고 지급대상을 첫째 아이로 넓혔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지역의 출생아수가 매년 감소하는 등 인구절벽의 경고음이 켜진 상황이다”며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연도별 저출산 대응 종합대책을 정밀하게 가다듬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강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