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사진=강민국 의원실 제공.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소비자 보호는 뒷전이고 기관 간 권한 다툼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을)은 25일 국회서 열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금융위와 한국은행은 권한 다툼을 멈추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서로 고민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해당 법안은 금융위가 네이버, 카카오페이 등 대형 IT기업(빅테크)의 지급결제 관리를 위해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신설하고 금융결제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빅테크의 내부거래가 금융결제원 등 외부기관을 통해야 한다는 '외부청산 의무화' 조항을 두고 '빅브라더' 논란이 불거지며 금융위와 한은이 갈등을 빚으며 권한 다툼을 하고 있다.


강 의원은 "디지털 지급거래 과정을 외부기관에게 맡기려 하는 이유는 소비자 보호 때문이다"며 "내부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 혹시 모를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국민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독일의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 '와이어카드'가 파산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게 된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강 의원은 이어 "핀테크 기업의 지급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며 "누가 소관이라는 비생산적인 논쟁은 멈추고 두 기관이 머리를 맞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 교수 역시 "금융위와 한은이 언론에서 설전을 벌이는 형국으로 학자를 떠나서 국민으로 볼 때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