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가사도우미 성폭행' 의혹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77·현 DB그룹)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8일 2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1심과 같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2심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지시에 따르는 가사도우미나 비서를 강제로 추행하고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사건 범행 후 미국에 장기간 체류하며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은 Δ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Δ이전에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Δ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Δ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16년부터 경기 남양주시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이듬해 2월부터 비서를 상습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018년 1월 김 전 회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가사도우미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해외 체류중이던 김 전 회장은 귀국을 미루다가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지며 압박이 커지자 출국 2년 3개월 만인 2019년 10월23일 오전 자진귀국 형식으로 입국, 공항에서 체포됐다.

이후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석방됐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김 전 회장 측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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