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종중 소유 부동산을 두고 5년여간 이어진 소송전에서 종중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종중이 황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종중은 "종중 소유의 땅을 종원도 아닌 B씨가 종중회의록을 위조해 무단으로 황씨 등과 매매계약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줬다"면서 황씨 등을 상대로 2015년 12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냈다.


1심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자인 A종중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 당시 C씨가 등기를 위해 창출한 것이고 당시에는 실존하지 않았다"며 "종중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임을 전제로한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원고 종중은 조상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해 성립해 시제를 지내고 그 분묘를 관리해 왔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자와 원고 종중은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은 이어 "황씨 등은 C씨가 토지를 횡령하는 방법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종중 명의로 이전등기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기 명의로 등기하거나 곧바로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 좀 더 수월한 횡령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존재하지도 않는 종중 명의로 등기를 마쳐 횡령한다는 것은 쉽게 수긍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토지는 원고 종중의 소유였음이 인정되고 황씨 등은 원고 종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봐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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