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소신을 밝히고 있다. 2019.10.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지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임은정 대검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법적 근거를 묻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법무부에 임 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내며 수사권을 부여한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밝혀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월22일 인사 당시 "임 연구관에 서울중앙지검 검사로서의 수사 권한을 부여해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겸임 발령 근거로 "검찰연구관은 검사로 보하며,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검찰청법 제15조를 들었다.


임 연구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강요·강압수사 의혹 감찰을 맡고 있다. 인사 전까지는 연구관 신분이라 기본적인 자료 검토만 할 수 있고, 관련인 조사 등 감찰 권한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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