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를 퍼뜨린 혐의로 279명이 검거된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백신 관련 허위 조작정보를 발견할 시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를 퍼뜨린 혐의로 279명(178건)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코로나19 및 백신 관련 가짜뉴스를 엄정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검거된 279명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 혐의자는 205명(131건), 개인정보 유출 혐의자는 74명(47건)이다.

경찰은 정부가 백신접종을 시작한 지난 2월26일 이전부터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를 파악해 내·수사에 착수했고 최근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인 방송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백신은 인간유전자를 변화시킨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버스정류장·전신주에 '코로나 백신에 넣은 칩은 당신의 생명을 잃게 한다!'라는 전단지를 부착한 피의자를 붙잡았다.

현재 경찰이 백신과 관련해 내·수사하고 있는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포 사건은 8건이다. 52건에 대해서는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대표적으로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나는 백신을 맞지 않겠다. XXX가 저지른 악행이 국민의 건강과 서민경제를 파탄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례, 포털 사이트 블로그에 '백신성분에 낙태아의 폐조직이 들어있다'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례, 1인 방송미디어 플랫폼에 '백신을 맞으면 치매 걸린다'라는 허위 동영상을 게시한 사례이다.


국수본은 개인·금융정보 탈취와 보이스 피싱·스미싱, 가짜 백신 제조·판매행위, 위조된 백신접종 증명서 제작·판매 행위 등 파생범죄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백신 관련 보이스피싱은 전화로 백신 비용 지불을 요구하거나 보건기관을 사칭해 백신 접종 자격 유무를 확인한다며 스미싱 문자를 보내는 방식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악의적·조직적인 허위 조작정보 발견시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으로 적극 신고·제보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