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 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육군에 납품된 '불량' 여름 운동복의 문제와 관련해 납품업체가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6일 방위사업청이 밝혔다.
방사청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육군 여름 운동복을 납품한 업체가 저질원단을 사용한 불량품을 납품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육군의 여름 운동복은 관련 규정·절차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에서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실제로 엉뚱한 원단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A사에 대한 수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육군용 여름 운동복(반팔 상의) 납품업체 A사는 최근 5년 간 22만여9000여벌을 육군에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사가 계약 및 납품에 앞서 제출한 제품 시험성적서엔 자사 운동복이 방사청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실제로 납품한 운동복은 냉감성(시원한 느낌)·습한속건성(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됨) 등이 조건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파악한 방사청은 올 2월18일 A사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그러나 방사청은 "A사는 계약당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했다"면서 "기품원에선 이 성적서가 계약요구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 검사조서를 발행했고 이후 납품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사청 입장에선 규정에 따라 업무를 진행했을 뿐 '불량' 운동복 납품에 대한 직접적인 실수나 잘못은 없었단 얘기다.

실제 군 장병용 운동복처럼 대량생산·납품이 이뤄지는 제품은 방사청의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상 '단순품질보증형(I형)'으로 분류돼 공인기관의 품질인증만 있으면 계약·납품이 가능하다.

특히 해당 규정은 '단순품질보증형(I형)'에 대해선 "업체 자체 품질보증 증빙서류 확인 외의 다른 정부품질보증활동을 생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규정엔 "품질관련 문제가 발생하거나 품질보증기관에서 위험 식별 및 평가결과 제품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정부품질보증활동을 확대해 수행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붙어 있지만, 이는 일단 계약 뒤 업체가 '불량' 제품을 납품하더라도 그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전까진 알아낼 방법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 방사청의 '군수품조달관리규정'은 계약품목이 '단순품질보증형(I형)'인 경우 증빙서류 확인 외에 "품질보증기관은 필요시 현장 확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실제로 현장 확인을 실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장 실사 없이 기업들에 품질보증을 맡기다 보니 이런 저런 편법행위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방사청은 "'단순품질보증형(I형)' 규정을 악용한 납품을 예방하기 위해 납품된 군수품에 대해 정기적으로나 수시로 무작위 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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