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3차 유행상황을 넘는 4차 유행 발생 가능성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역학조사관을 충원하고, 진단검사량 확대에 나선다. 또 취약시설과 고위험군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변이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해외 입국관리·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7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4차유행 억제를 위해 진단검사 확대로 확진자를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단검사량 일일 23만→50만건 확대
방역당국은 취합(pooling) 검사법을 적극 활용하고 기존 유전자 검사법(PCR) 외 신속항원 검사와 신속 PCR 등을 충분히 활용할 계획이다. 취합 검사는 여러 검체를 모두 섞어 한번에 검사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로 인해 현재 일일 23만건을 검사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 50만건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또 코로나19 위험도와 시급성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검사역량을 집중한다.
검사 우선순위는 1~5위까지 Δ코로나 의심증상자(의료기관/약국 의심환자 의뢰, 학교/사업장 등 의뢰) Δ접촉자/해외입국자(선정/격리해제전/유증상시, 입국당일/격리해제전/유증상시) Δ감염취약집단(입소자, 종사자) Δ고위험 지역/직종(유행상황에 따른 기획 검사, 고위험 지역(읍면동)/직종) Δ검사 희망자(고위험 환경 노출자 등) 순이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의 감염 취약 집단은 예방접종 상황에 따라 검사주기 등을 조정·효율화하고, 노숙인 시설, 사업장 기숙사 등 취약시설을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고위험 지역·직종에 대해선 일제검사를 시행해 감염원 및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고, 선제검사 원칙·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국비를 지원한다.
익명검사 등으로 검사 접근성 확대 효과가 높았던 임시선별검사소에 대해서는 수도권 지역 운영은 안정화시키면서, 비수도권(거리두기 1.5단계) 광역시에도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3~4월 추가한다.
◇역학조사 역량 강화, 인력 보강…외국인 근로자 선제검사 확대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인력도 충원한다.
이를 위해 3월 중 보건소 역학조사반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하고, 권역질병대응센터와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경찰·군 인력의 정보관리 지원도 유지한다.
역학조사관은 법정기준 이상으로 확충한다. 방역 일자리 활용 등을 통해 지자체 역학조사 지원인력도 지속 보강한다.
최근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선 선제검사를 확대한다. 불법 체류자 통보 예외 제도를 안내하고, 외국어로 번역된 방역안내서도 제공한다.
병원·요양병원·시설 종사자 대상 선제검사(주1~2회)와 외출복귀자·유증상자 등에 대해 수시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실시하고, 방역 인력 배치를 지원한다.
◇변이주 분석기관 2→8개 확대, 분석시간 2~3일 단축
해외 입국관리·감시 강화를 통한 변이바이러스 차단에도 적극 나선다.
변이주 분석대상을 늘리면서, 분석기관을 확대(2→8개)해 분석시간을 기존 5~7일에서 3~4일로 단축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입국 후 1일내 검사 및 격리 해제 전 검사 등의 입국자 검사가 3회 실시되고 있다. 음성확인서 미제출자는 내·외국인 구분없이 14일간 시설격리하고 관련 비용은 개인부담이다.
격리면제자의 경우 입국 전·후 PCR 검사 3회 실시하고, 지자체에 격리면제자 정보(활동계획서 등) 공유를 통해 관리를 강화한다. 변이바이러스 발생국발 입국자는 원칙적으로 격리면제제도가 중단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