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국가어항 정비공사로 어획량이 줄어 경제적 손실을 본 어민들 17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인천 강화군 인근 어민 A씨 등 175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부는 2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 등은 인천 강화군 어유정황 등에서 갯벌에 그물을 설치하거나, 소형선박을 운항해 어업을 해왔다.
2007년 7월 해양수산부는 인천 강화군 일대 해역의 방파제, 도로를 정비하고 국가어항을 만드는 공사에 착수했다. 착공 후 어장과 어구에는 부유토사들이 쌓이게 됐고, 이에 2016년 6월 어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어민들은 "이 사건 공사로 해양환경에 변화가 생겨 어획량이 감소했다"며 "4억300만원을 보상하라"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어획량 감소는 지역적 특성 때문이며, 이 사건 공사와는 관련이 없다"며 "국가어항을 건설한 것은 일반적인 항만 건설과는 달리 어촌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어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려고 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어민들이 입은 피해가 이 사건 공사가 아닌 다른 원인이라는 것을 정부 측이 전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해소송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그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 전인 2005년부터 공사 중인 2012년까지 12회 측정한 수심의 수치를 비교한 결과 수심이 점차 낮아진 점, 해양수상부가 착공전 발표한 환경영향평가서와 공사 후 실제 수치가 맞지 않는 점,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고려하면 어획량이 줄어든 점이 인정되고, 어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가어항의 건설이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어촌어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것임을 고려하더라도, 공사로 인한 어업손실이 당연히 해당 어민들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다만 정부 측도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계획을 2차례 변경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손해배상 산정에 대해 재판부는 국가어항 건설로 인한 생태계 자원회복기간, 정부 측이 시행한 공사의 목적이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것인 점, 어민들의 어장위치도, 어민들의 평균 수입액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정부 측과 어민들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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