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을 앞둔 환자나 입소자, 중증 환자 등의 보호자는 24시간 이내 받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 같은 내용의 '요양병원·시설 면회기준 개선방안'이 실시된다.
그동안 일부 요양병원·시설은 집단감염 발생 우려로 자체적으로 면회를 금지 또는 제한해 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요양병원 2단계 이하·요양시설 2.5단계 이하)로 허용된 비접촉 면회까지 차단했다.
이에 정부는 환기가 잘 되는 별도 공간에서 비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요양병원·시설은 비접촉 면회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칸막이 등을 설치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사전예약제 ▲면회객 발열·호흡기 증상 확인 ▲신체 접촉 및 음식 섭취 불가 등 구체적인 방역수칙과 운영방안을 만들어 시행한다.
이밖에 ▲환자·입소자가 임종을 앞둔 경우 ▲의식불명이거나 그에 준하는 중증 환자일 경우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도 접촉 면회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하지만 접촉 면회를 하러 온 면회객은 ▲KF94 또는 N95 마스크 ▲일회용 방수성 긴 팔 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 보호구 ▲신발 커버 등 개인 보호구를 1인실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착용해야 한다.
면회객은 면회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받은 유전자 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음을 알려주는 통보 문자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장에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것도 확인돼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