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록 건설업체는 1만3000여개로 이중 15%를 페이퍼컴퍼니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후 불공정 하도급으로 이익만 추구하고 부실시공 등의 불법을 저지르는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하고, 18곳의 부적격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지역제한경쟁 111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서류에서 현장 확인까지 사전단속을 실시했다.
기술자 자격요건 미달, 자본금 기준 미달, 사무실 공동 사용 등이 적발됐으며, 최장 6개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특히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경우엔 등록말소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 시는 페이퍼컴퍼니의 입찰 참여를 막기 위해 서울시 발주 공사 입찰 공고문에 건설업자 등록기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입찰단계부터 자본금‧기술인력 충족, 사무실 등을 점검하고 위반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고 입찰방해죄 등이 적용된다는 내용이다.
그 결과 입찰 참여업체가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건전한 업체들의 낙찰 확률을 높여준 셈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 부실시공, 안전사고, 건전한 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해 입찰단계부터 단속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업체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