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8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3.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서 이첩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관련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며 해당 사건의 직접 수사 여부를 이번주 안에 결정하기로 한 상황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진욱 처장은 여운국 차장과 파견 수사관들과 함께 수원지검에서 이첩된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지난 3일 이성윤 지검장과 이규원 검사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공수처법 제25조2항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방안, 검찰에 다시 이첩하는 방안, 경찰로 이첩하는 방안 등 여러 가능성을 놓고 고심 중이다. 특히 공수처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게 되면 '1호 사건'이 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수처가 사건을 직접 수사하게 되면 사건을 갖고 있다가 수사팀이 꾸려지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방법이 있다.


공수처는 이달 중 공수처 검사 채용을 완료하고, 4월초 첫 번째 수사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김 처장은 전날 "4월까지 '김학의 사건'을 갖고 있다가 직접 수사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가"란 질문에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답한 바 있다.

다만 이 경우 사건 이첩부터 본격적인 수사 개시까지 약 한 달이 소요되는 셈이다. 또한 사람 키가 넘을 정도로 사건 기록이 방대해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시 수사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는 이성윤 지검장의 주장이 나온 당시에도 수사 진용이 갖춰지지 않은 공수처에 사건을 넘겨 '시간 끌기'를 노린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바 있어, 공수처로선 수사 지연에 대한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공수처가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검찰 수사팀에서 검사를 파견받아 수사에 나서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검사의 '제 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해 공수처로 넘어온 사건을 다시 검사가 수사하는 모양새가 된다. 김 처장이 인사청문회 당시 "공수처에 현직 검사는 파견받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선 오히려 수원지검 수사에 불만을 표시해온 이 지검장이 공수처 수사를 주장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는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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