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중조단)이 허가·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제조한 제약사 바이넥스 부산공장을 압수수색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 중조단은 식약처 내 특별사법경찰관 조직으로서 식·의약품 등 위해사범 수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바이넥스는 Δ아모린정(글리메피리드, 당뇨약)Δ셀렉틴캡슐(플루옥세틴염산염, 우울증약) Δ닥스펜정(덱시부프로펜, 관절염약) Δ로프신정250㎎(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 항생제), 셀렉틴캡슐10㎎(플루옥세틴염산염) Δ카딜정1㎎(독사조신메실산염, 고혈압약) 등 6개 의약품에 대한 임의제조 변경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8일 해당 6개 의약품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중지, 회수 조치를 한 바 있다. 이어서 9일 해당 제조소가 수탁 제조하는 24개사 32개 품목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 중조단은 이날 오후부터 바이넥스 본사 및 제조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불법 제조 지시가 담긴 문서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안이 심각한 만큼 행정 조사에서 강제 수사 전환이 필요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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