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신규 ‘공인 전자문서 중계자’ 자격을 획득했다. 공공 알림문자 흐름도 /사진=SKT

SK텔레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신규 ‘공인 전자문서 중계자’ 자격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인 전자문서중계자는 오프라인 등기우편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전자문서를 중계 서비스할 수 있는 법인이나 국가기관을 말한다. 이번 자격 인증으로 SK텔레콤 모바일 고지 알림 서비스인 ‘공공알림문자’를 통해 전송되는 고지서·안내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해 유통 사실에 대한 법적 효력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은 KT 및 LG유플러스와 협력해 자사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전 국민이 공인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통신3사는 추후 더욱 많은 고지서를 전자문서로 유통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저변을 넓혀갈 예정이다.


전자문서 서비스는 본인 인증을 통해서만 문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높아진다. 기존에는 오프라인 우편물의 분실·훼손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었다. 종이 우편량을 절감함으로써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된다.

SK텔레콤은 향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RCS 서비스인 채팅플러스를 통한 발송을 지원하고 공공·민간에서 발행하는 다양한 고지서와 안내문 등으로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상구 SK텔레콤 메시징컴퍼니장은 “공공알림문자 확산을 통한 고객의 전자문서 이용방식에 변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종이 우편 감소를 통한 탄소 절감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강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