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5등급 경유차 중 서울지역 미세먼지 배출원의 하나로 꼽히는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다각도로 대폭 강화한다. 사진은 사용제한 건설기계 5종./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5등급 경유차 중 서울지역 미세먼지 배출원의 하나로 꼽히는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다각도로 대폭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오는 9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민간공사장에서 친환경 건설기계를 100% 의무 사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현재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 중인데 이어, 민간공사장까지 전면 확대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인다는 목표다.

먼저 저공해조치 의무화 노후건설기계 종류를 기존 5종에서 7종으로 확대하고(롤러‧로더 추가), 노후 건설기계 5종 3144대 중 장치 미개발 기계를 제외한 48%인 1510대 차량에 대해 올해 엔진교체, 매연저감장치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다. 예산 총 261억원을 투입한다.


오는 9월부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환경영향평가 공사장에서 친환경 건설기계를 100% 의무 사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을 개정해 현행 친환경 건설기계 의무사용 비율을 80% 이상에서 100%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앞서 4월부터 시·자치구가 발주하는 모든 관급 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을 강화한다. 관련 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사 계약단계부터 준공까지 단계별로 공사공정 및 현장관리 점검을 정기‧수시로 실시한다.

서울시는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의 생계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자가 유예를 신청 시 6개월 간 1차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장치 미개발 등 기술적 요인으로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장치제작사가 발급한 저공해조치 불가확인서를 첨부하면 신청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민·관공사장에서 친환경 건설기계 의무사용 비율 확대 및 공사현장 상시 점검 등 공정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노후 건설기계 차주들께서는 엔진교체 및 DPF부착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