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 증시에서 허수 주문이나 가장매매 등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이미지투데이

올해 국내 증시에서 허수 주문이나 가장 매매 등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은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을 열어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 등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이슈를 점검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심협 점검 결과, 지난달 단기급변이나 소수계자 거래집중 종목에 대해 내리는 시장경보나 대량 반복적인 허수주문단주매매 등 계좌가 감소하는 이상거래 건수는 줄었다. 하지만 거래소의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코로나19, 언택트, 정치(재·보선) 등 테마주는 1월 388개에서 406개로 18개 늘어났다. 

거래소는 시장감시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거래 징후에 대해 현재 17건의 심리를 진행 중이며 특히 최근 이슈가 된 현대차의 애플카 공동개발 보도·공시와 관련한 임직원들의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에 대해서도 심리 중이다. 거래소 특별 감리를 거쳐 금융위·금감원이 조사 중인 시장조성자 불법 공매도 사건은 이달 중 조사를 마무리하고 증선위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심협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로 6명에 대해 총 6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각 사례 중 가장 높은 과징금은 2억1000만원이다.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조치된 인원은 2019년 1명이었고 2020년에는 없었다.

올해 적발된 3명은 ETF(상장지수펀드) 거래 금액이 많은 고객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증권사 이벤트에 가족·친인척 명의로 참가해 다수의 계좌를 확보 한 뒤 1인당 2억~3억원 수준의 상금을 얻었다. 증선위는 이 3명이 가족·친인척 명의 계좌들 간 대규모 ETF 거래를 체결하는 가장매매를 활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1인당 1억5000만원에서 2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장매매란 실제로는 매매할 의사가 없으면서 당사자 간에 서로 공모해 겉으로만 매매가 이뤄진 것처럼 하는 것을 말한다. 

반복적인 허수 주문 제출도 적발됐다. 먼저 주식 선물의 매도·매수 포지션을 활용한 방식이다. 주식선물은 매수나 매도 주문을 먼저 한 뒤 만기일에 해당 주식을 사들이는 거래를 말한다.

적발된 투자자는 시세보다 약간 높은 가격에 매도 주문을 제출한 뒤 시세대로 대량의 매수 주문을 제출하고 시세가 상승하면서 매도 계약이 체결된 직후 매수 주문을 취소해 차익을 얻었다. 보유 주식의 시가 단일가 매매 시간에 대량의 고가 매수 주문을 제출해 예상 체결가를 높인 다음 매수 주문의 전량 취소를 반복한 사례도 있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반복적인 허수 주문, 가장매매, 단주매매 등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거래는 그 행위만으로 과징금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조심협은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기관들이 모여 심리·조사 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고 주요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