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12일 오전 열린 최모씨(32)의 공갈미수·특수폭행·업무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검행 후 정황 등을 감안해보면 원심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1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지난해 10월21일 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심 형량이 가볍다"며 "지난해 6월 범행으로 후송 중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8일 오후 3시12분쯤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 1차로로 끼어드는 사설 구급차의 왼쪽 뒤편을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사고를 낸 후 양해를 구하는 구급차 운전기사에게 "지금 사고 처리가 먼저인데 어디 가느냐.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이라고 말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었던 환자는 병원 도착 후 사망했다. 최씨가 낸 사고로 인해 구급차 환자 이송 업무는 약 11분 동안 지연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 측은 환자의 사망과 최씨의 사고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이 이와 같은 사연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1심을 맡았던 이 판사는 "특히 상시 위급 환자가 탑승하고 있을 수 있는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접촉사고를 냈다"면서 "환자 탑승을 확인했음에도 사고 처리를 요구하면서 사설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한 혐의는 그 위험성에 비춰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다만 이 판사는 "사고 당시 최씨의 환자 이송방해 행위가 사망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양형에 참작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