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직업정보 사이트에 업체명과 주소 등이 허위로 올라온 것을 이유로 사이트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송모씨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사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송씨가 운영하는 직업정보제공사이트에 업체명과 주소가 허위기재된 구인광고 6건이 올라온 것을 확인하고, 2018년 10월 직업안정법 제25조 위반을 이유로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송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송씨는 재판과정에서 "직업안정법 시행령에서 정한 준수사항은, 직업정보제공자가 구인자의 업체명 등을 표시하게 하고 있을뿐, 구인자의 업체명·성명·주소가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준수사항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1,2심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서는 안된다"며 "직업안정법 시행령에서 정한 준수사항에는 '구인광고에 기재된 구인자의 업체명,성명, 주소가 진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업안정법 시행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한 행위'에는 구인자의 업체명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구인자의 업체명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직업정보제공매체에 구인자의 업체명이 객관적으로 허위인 구인광고를 게재한 경우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씨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게재된 구인광고의 구인자 업체명과 주소가 객관적으로 허위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직업안정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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