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자 공수처가 "수사준칙에 따라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이뤄진 정당한 직무수행이었다"고 해명했다.
공수처는 16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형사소송법 제200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조제3항, 수사준칙 제26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면담 등 조사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피의자의 출석 요구에 관한 규정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조제3항은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명시한다.
공수처는 "최근 피의자(이성윤 지검장)와 변호인의 면담 요청에 따라 공수처에서 검사 및 수사관 입회 하에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고 면담조사를 실시한 후 수사보고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 면담 과정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수사준칙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이루어진 정당한 직무수행"이라면서 "당연히 해당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면서 모든 서류를 송부했다"고 강조했다. 수사준칙에 따라 조사과정의 진행 경과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검찰에 넘겼다는 것이다.
앞서 이날 오후 김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김도읍 의원이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주요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난 사실이 있지 않느냐"고 묻자 만난 사실을 인정했다.
김 처장은 이 지검장의 면담 요청을 받아들여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함께 이 지검장과 변호인을 만나 수사관 입회 하에 "면담 겸 기초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검장을 조사한 수사보고서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모든 서면을 다 (수원지검에) 제출했다"고 했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15일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기록에는 수원지검이 생산한 서류 외에 이성윤 검사장의 변호인 의견서와 면담자, 피면담자, 면담시간만 기재된 수사보고가 편철되어 있었다"며 "조사 내용을 기록한 조서나 면담 내용을 기재한 서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공수처는 페이스북 게시글을 수정해 "수사준칙 제26조에 따르면 면담 등의 과정의 진행경과를 기록하되, 조서는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고 재반박했다.
공수처는 "광주지검의 2021년 2월4일자 보도자료에 의하더라도, 모든 사건에 대한 검사의 직접 면담·조사제도를 시행하되, 면담·조사 시 조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다"고 했다. 광주지검은 '모든 사건에 대한 검사 직접 면담·조사 제도'를 시행하면서 "면담·조사 시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진술증거는 법정에서 직접 신문해 현출하며 필요 시 영상녹화 및 음성녹음을 활용한다"고 했다.
또 "처장 역시 금일 국회 답변 과정에서 조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분명히 답변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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