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이세현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관련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한 것을 두고 부적절한 만남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가 첫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공수처장이 직접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다. 게다가 김 처장이 이성윤 지검장이 연루된 김학의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 하면서 기소 독점권을 주장해 면담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처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주요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난 사실이 있지 않느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면담요청에 따라 변호인과 당사자를 만났다"고 인정했다.
김 처장은 "변호인을 통해 면담 신청이 들어와 변호인과 당사자(이성윤 지검장)를 공수처 3층에서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함께 만났다"며 "면담 겸 기초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본인 서명도 받고 수사보고도 남겼다"며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모든 서면을 다 (검찰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수사기관의 장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의 피의자를 면담한 것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공정성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부장급 검사는 "피의자가 면담을 요청했을 때 거부해야 한다는 법은 없고 충분히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수사기관의 장을 상대로 면담을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검찰이라면 공정성 의심을 받기 딱 좋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만약 LH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경찰청장에게 면담을 요청해서 만났다고 생각해보라"며 "면담이 어떤 내용으로 이뤄졌는지와 무관하게 당연히 공정성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도 "아무리 (수사를) 공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공수처장이 직접 만나는 순간 공정성 자체가 이미 훼손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공수처장으로서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사기관의 장이 직접 피의자를 만나게 될 경우, 수사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지시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검찰의 경우에도 면담을 할 경우 부장검사 선에서 끝낸다"며 "검사장은 최종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서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장이 피의자의 얘기를 다 들어놓고 수사를 엄정하게 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공정성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 부장검사는 "(이성윤 지검장이) 면담요청을 했다고 해서 바로 만나 얘기를 듣는 것은 수사의 ABC랑 너무나 다른 것"이라며 "수사차원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본 적도 없다"고 털어놨다.
일각에서는 판사 출신인 김 처장이 수사경험이 없어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 변호사는 "공정성을 법으로 판단할 수 있나? 없다"며 "상식과 경험이라는 것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이날 김 처장의 발언 이후 논란이 이어지자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형사소송법 제200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조제3항, 수사준칙 제26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면담 등 조사를 할 수 있다"며 "정당한 직무수행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사가 주요 업무인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적용할 수사준칙 상의 수사기관을 수사기관의 장인 공수처장으로 확대 해석해 옹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는 또 "당연히 해당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면서 모든 서류를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수사준칙에 따라 조사과정의 진행 경과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검찰에 넘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15일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기록에는 수원지검이 생산한 서류 외에 이성윤 검사장의 변호인 의견서와 면담자, 피면담자, 면담시간만 기재된 수사보고가 편철되어 있었다"며 "조사 내용을 기록한 조서나 면담 내용을 기재한 서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공수처는 페이스북 게시글을 수정해 "수사준칙 제26조에 따르면 면담 등의 과정의 진행경과를 기록하되, 조서는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고 재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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