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6000쪽의 감찰기록을 직접 검토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만간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대검찰청의 감찰기록을 직접 보고 있다면서 "공소시효가 불과 며칠 안 남았다. 신속하게 결론 내야 하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대검찰청의 결론에 대해 "결론이 다를 수 있는 복잡한 사건에 따라 대검 안에 합리적 의사결정기구가 있는데 부부장급 몇 명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낸 것은 문제"라며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대검 연구관이 배제된 점을 지적했다.
박 장관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찰을 별도로 진행하는 게 맞되 신속한 수사지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고 하자 "기록을 마저 몇 건 더 봐야한다. 오늘(16일) 중 기록 보는 걸 마치려 한다"며 조만간 결정을 내리겠단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박 장관이 이르면 17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5일 전국 고검장 간담회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6000페이지에 이르는 감찰기록을 직접 보겠다"고 밝혀 이목을 모았다.
박 장관은 간담회 후에도 취재진에 "과정이 한 트랙, 실체 관계가 또 다른 트랙으로 이를 투트랙으로 면밀히 보고 있다"면서 "지금 제가 법무부에 돌아가자마자 감찰 기록을 가져다놓고 직접 한번 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수사지휘권 발동을 염두에 두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결론을 정해놓고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모든 걸 열어놓고 보고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감찰) 과정의 절차와 문제에 대해선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진상 규명 차원의 사실 확인 절차에 들어가 있다"고도 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대검의 사건 배당과 불기소 처분 과정이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5일 대검은 검찰 수사팀의 강압수사·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사건에서 강제로 직무배제됐다고 공개 비판하자, 대검이 "윤석열 총장이 사건을 임 연구관에게 배당한 적이 없다"며 맞서며 논란이 진행 중인데 대해서도 법무부가 들여다보고 있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는 5일 남았다. 이 사건에서 위증 의혹을 받는 재소자 증인은 2명인데 그 가운데 1명은 지난 6일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며 나머지 1명의 공소시효는 22일까지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22일까지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