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목욕탕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과 외국인 근로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 재확산을 가늠할 열쇠가 될 전망이다. 현재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이 확산 주범으로 떠올랐다. 이 중 목욕탕이 더 문제다. 감기·몸살 기운을 느낀 확진자가 수시로 목욕탕을 방문했다가 집단감염을 일으키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울산·진주 목욕탕 감염 229명…방역당국, 전자출입명부 의무 적용
다중이용시설 내 코로나19 유행은 클럽 등 유흥시설→종교시설→목욕탕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모양새다. 특히 최근 들어 목욕탕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한 것은 확진자가 의심 증상을 감기·몸살로 착각했고, 몸을 풀기 위해 수시로 목욕탕을 방문하면서 확산세가 커졌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에 따르면 16일 0시 기준 울산과 진주 두 지역에서만 목욕탕 관련 확진자가 누적 229명 발생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울산시는 지난 7일 지표환자(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자 53명을 확인했다. 경남 진주시 목욕탕2 관련 사례는 지난 9일 지표환자 확진 이후 누적 확진자 176명을 기록했다..
방역당국 역학조사 결과, 확진자가 의심증상이 나타났는데도 수시로 목욕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시설 이용자와 목욕탕 종사자가 1차로 코로나19에 감염됐고 가족과 동료에게 추가 전파를 일으켰다. 더욱이 두 목욕탕은 지역 주민들이 정기회원으로 등록해 일주일에 2~3회 이용했으며 또 회원들의 모임 장소로도 이용돼 감염 확산을 키웠다.
여기에 Δ환기가 어려운 실내 특성 Δ확진자가 탈의실과 사우나, 헬스장 등에 장시간 체류 Δ시설 내 빈번한 접촉과 모임 등도 집단감염 규모를 키운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사우나 및 헬스장과 같은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는 다른 사람과 대화는 자제해야 한다"며 "특히 감기·몸살 증상이 있으면 목욕탕 대신 진료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목욕탕 관리자도 감기·몸살 증상이 있는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해달라"며 "시설 안에서 음식을 먹는 행위도 금지하고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목욕장업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해 감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을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집단감염 23%, 유증상자 근무·이용한 시설…외국인 근로자 채용전 진단검사
최근 수도권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23%는 유증상자가 근무했거나 이용한 시설이다. 컨디션이 나쁘면 출근하지 않거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수도권 집단감염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이후 발생한 수도권 집단감염 현황을 보면 Δ서울 성동구 교회 21명 Δ노원구 음식점/주점 26명 Δ영등포구 음식점/주점 46명 Δ은평구 목욕탕/사우나 17명 Δ강동구 목욕탕/사우나 33명 Δ광진구 음식점/주점 82명 Δ광진구 수도권 지인모임2 25명 Δ용산구 지인모임 85명 Δ성북구 실내체육시설 24명 등 다양하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일 0시 기준 363명(지역발생 345명)을 기록했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1주일 일평균 426.9명을 기록했다. 주평균 기준 6일째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발생 규모를 현재 절반 수준인 200명대까지 줄일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을 막기 위해 백화점·쇼핑몰 등 밀집시설 30개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수도권 특별 방역대책'도 지난 16일 발표했다. 그중 서울시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경기도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 결과가 음성일 때만 외국인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수 있게 했다.
이날 발표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외국인 검사 강제화다. 다중이용시설 외에 외국인에 의한 집단감염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감염 위험이 높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외국인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는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경기도는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앞서 경기도는 외국인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해 진단검사 행정명령(3월 8일~22일)을 실시 중이다. 사업주는 음성이 확인된 외국인 근로자만 신규 채용할 수 있고, 행정명령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6일 브리핑에서 "3차 유행을 막으려면 수도권 (일평균) 확진자 수를 200명대로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