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지난 17일 고시한 관보에 따르면 임효준은 지난해 6월 3일 중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최근 중국 특별귀화 절차를 밟았다고 알려졌던 것과 상충되는 사실이다.
임효준의 중국 귀화 추진이 알려진 건 지난 6일이었다. 당시 그의 소속사는 "갑작스런 소식에 놀라셨겠지만 임효준이 중국 귀화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임효준은 2019년 6월 있었던 '동성 후배 성희롱' 사건으로 소속팀과 국가대표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한 채 2년의 시간을 보냈다"며 "재판과 연맹의 징계 기간이 길어지면서 다시 한번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에 나가고 싶은 꿈을 이어나가기 어렵게 됐다. 선수로서 다시 스케이트화를 신고 운동할 수 있는 방법만 고민했다"고 귀화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귀화 절차가 소속사의 설명과 달리 더 빨리 진행됐다. 성희롱 사건이 터지고 1년 뒤였다.
수치심을 느낀 후배가 성희롱을 고발한 후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임효준에게 1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임효준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장에 섰고 지난해 5월7일 1심에서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국인 중국의 귀화 제의를 받았던 임효준은 이때 한국 국적 포기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효준은 중국 귀화 추진 이후에도 국내 대회를 뛰고자 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제37회 전국남녀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대회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출전하진 않았다. 이 시기에 임효준은 2심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계자는 "임효준 측이 연맹에 연락해 국가대표 선발전 출전 여부 등에 대해 문의했고 이에 답변했다. 다만 귀화와 관련해선 선수 개인이 진행한 부분이어서 당시에는 전혀 몰랐다"고 선을 그었다.
임효준 소속사 관계자는 임효준의 중국 귀화 시기와 관련해 "우리도 잘 알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드릴 말이 없다"고 전했다.
다만 임효준이 중국 대표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 헌장 제41조 2항에 따르면 국적 변경 시 이전 국가의 대표로 마지막 대회에 참가한 뒤 최소 3년이 경과한 후 새 국가의 대표팀으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다.
임효준은 2019년 3월 태극마크를 달고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해 2022년 3월부터 중국 대표로 뛸 수 있다. 하지만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2022년 2월 4일부터 20일까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