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 2021.3.1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지지자 일부가 성추행 피해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18일 A씨와 관련한 신고가 접수됐고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수의 건이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친여 성향 커뮤니티 '딴지일보'에는 전날(17일) "A씨가 공무원의 정치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특정 정당을 떨어트리기 위한 불법선거 운동을 해 서울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전날 열린 A씨의 기자회견에서 "상처 준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되면 저의 자리로 되돌아 올 수 없겠다는 두려움이 든다"고 한 A씨의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선관위는 해당 신고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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