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자동차를 향한 전 세계 완성차 기업들이 전기차와 수소차 뿐 아니라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사진=로이터
#미국에서 랜싱 주 인근 96번 주간 고속도로에서 반자율주행기능을 이용해 달리던
 테슬라 차가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특별충돌조사단을 파견해 이번 사고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전 세계 완성차 기업들이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차 스스로 주변환경을 인식해 위험을 판단, 주행경로를 바꾸거나 올바르게 주행하는 기술을 말한다. 운전자의 주행조작에 따른 피로도를 줄이는 것을 넘어 아예 없앨 수 있는 기술이다.

한국도 미래차 사업 전략을 통해 2027년 전국 주요 도로에서 자동차가 주변을 완벽하게 인식해 스스로 주행하는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계획을 발표했다. 당초 계획보다 3년이나 앞당긴 것이다.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 자율주행기술은 시스템이 운전자를 지원하는 수준에 따라 총 5단계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0단계는 아무런 보조가 없는 상태 ▲1단계 운전자 보조(일정한 속도로 주행 가능한 크루즈컨트롤 등) ▲2단계 부분 자동화(차로유지 보조, 차간거리와 속도 유지까지 가능한 수준) ▲3단계 조건부 자동화(고속도로 등에서 스스로 차선변경까지 가능한 수준) ▲4단계 고도 자동화(특정 조건에서 운전자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수준) ▲5단계 완전 자동화(무인자동차) 등이다. 4단계 이상부터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자동차가 스스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자율주행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되고 있음에도 문제가 존재한다. 자율주행 자동차와 운전자 사이의 책임공방이 그것이다. 지금까지는 운전 도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오로지 운전자의 책임이다. 하지만 자율주행차가 대신 운전하는 경우엔 '시스템'이 운전을 하면서 낸 사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차(시스템)를 만든 제조사에게 돌아간다. 앞으로는 책임의 주체가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다.

최근 자율주행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운전자가 절대적으로 운전에 관여해야 하는 레벨2~레벨3 사이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됐음에도 시스템을 맹신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자율주행(주행보조시스템) 중 일어난 것으로 의심되는 테슬라 차 충돌 사고 27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중 4건은 조사가 완료됐고 23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테슬라 측은 이번 자율주행 사고와 관련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의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은 운전자를 보조하는 목적으로 개발되고 운영되는 만큼 사고가 나더라도 시스템 책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게다가 테스트 중인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내더라도 현행법상 운전자 과실이 된다.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 비슷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적용되는 자율주행 기술은 사실상 '운전보조기능'이라고 조언한다. 여기서 말하는 운전보조기능은 운전자 책임이라는 전제 아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 특정 조건에서 손 발을 다 떼고 운전할 수 있는 수준의 자동차여도 책임은 운전자가 져야 한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자율주행 기능을 활용하는 운전자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전방주시의 의무가 필수적"이라며 "현재까지 운전자는 자율주행(운전자지원시스템)에 맡기기 보다 주변환경을 관찰하고 언제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고속도로 외에 막히는 구간에서도 반자율주행 기능을 이용하는 운전자가 늘어난 만큼 주의해야 한다"며 "갑작스레 다른 차 앞에 끼어드는 등 예상하기 어려운 형태의 운전을 하면 다른 차의 사고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