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위증을 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이들을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대검부장·고검장 확대회의 결론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부장·고검장들은 이날 13시간30분간 마라톤 회의 끝에 한 전 총리 재판의 증인이었던 재소자 김모씨의 모해위증 의혹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대검찰청의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검 부장(검사장급) 7명,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했다. 14명 가운데 불기소 10명, 기소 2명, 기권 2명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부 언론은 지난해 한 전 총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인이었던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등의 위증이 있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검찰이 한 전 대표와 동료 재소자를 회유해 위증을 부추겼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서 등이 접수됐고, 대검은 지난 5일 모해위증 및 모해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재소자와 수사팀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재소자 최모씨의 공소시효는 지난 6일 완성됐으며 김씨는 오는 22일까지다.
하지만 박 장관이 지난 17일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이 사건을 다시 심의하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검 부장들뿐 아니라 일선 고검장까지 논의에 참여했으나 재소자 김모씨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검 부장회의 결론에는 법적 기속력이 없어 조 총장 직무대행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조 대행은 불기소 결론 그대로 박 장관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이 대검의 결론을 수용하겠다고 밝혀온 데다 공소시효가 22일로 촉박한 만큼 대검의 결론대로 이 사건은 불기소 처분으로 끝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