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 씨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아내 폭행 혐의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3.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만기출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씨는 이날 오전 5시 만기출소했다. 교도소에서 만기 출소시 오전 5시 석방이 가능하다. 김씨는 2018년 3월21일 체포돼 이날로 수감된지 만 3년이 된다.

지난해 2월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총 9971만회에 걸쳐 기계적·반복적으로 클릭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9월 국회의원 보좌관 직무수행과 관련해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 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와 함께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씨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가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아내 성폭행 건과 이번 재판을 함께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6개월 감형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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