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는 자금세탁 등 이상거래가 의심되면 3일 안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이 완료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
앞으로 금융사는 자금세탁 등 이상거래가 의심되면 3일 안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개정을 완료해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독규정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금융사등이 의심거래보고(STR)를 해야 하는 시점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 방지 의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 ▲의심거래시점(STR) 보고 시점 명확화 등을 담았다.


우선 금융사 등이 의심거래보고를 하는 시기를 자금세탁방지 관련 보고책임자가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 등으로 결정한 시점부터 3영업일 이내로 규정했다. 현행법에는 의심거래보고의 보고 시기를 ‘지체 없이’로만 규정하고 있어 기한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상자산(암호화폐)의 가격산정 방식도 마련했다. 가상자산의 매매·교환 거래체결 시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하도록 했다.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의 전송을 요청 받은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 금액을 정한다.

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를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의 고객과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간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할 경우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 등을 거친 사업자일 것 ▲가상자산사업자는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다크코인’ 등 거래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워 자금세탁 위험이 큰 가상자산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취급을 금지한다.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 서식에도 ‘가상자산’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