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해 회사를 파산하게 한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44억원 가량의 회삿돈을 빼돌려 사치 생활을 하며 회사를 파산에 이르도록 한 직원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부 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협력업체 직원 A(4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월~2015년 10월까지 자동차 외장용 도장 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 협력업체 B사에서 자금 관리와 집행 업무를 맡으면서 649차례에 걸쳐 총 24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사가 다른 회사에 넘어간 뒤에도 횡령 범죄를 계속 저질렀으며 B사 대표의 딸이 C주식회사를 설립해 다시 B사를 인수한 뒤에도 계속 C주식회사에서 근무했다. 이에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178차례에 걸쳐 총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자동차와 명품을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반면 피해 회사는 A씨의 범행으로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다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6년 동안 총 827차례에 걸쳐 약 44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 피고인이 ▲범행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횡령금액이 매우 큰 점 ▲피해 회사가 결국 파산에 이른 점 ▲피해금액 중 29억 원 정도가 아직 변제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