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1.3.2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대검찰청이 대검 부장·고검장회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합동감찰을 지시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다만 회의 결론이 언론에 바로 유출된 데 유감을 표하고, 잘못된 수사관행에 대한 합동감찰에 적극 협력할 뜻을 밝혔다.
대검은 22일 기자단에 보낸 문자 알림을 통해 "대검의 이번 결정은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에 고검장들까지 참석시킨 가운데 13시간30분간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검은 "수사팀 검사가 참석한 것은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본인의 변명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해 중요 참고인인 한모씨 진술의 신빙성을 정확히 판단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였다"며 "감찰부장을 비롯한 다른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다만 지난번 보고 시 이 점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법무부에서 요청할 경우 절차적 정의 준수 여부와 관련해 녹취록 전체 또는 일부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검은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 사전에 회의 개최가 공지된 점 등 고려할 사정은 있으나, 회의 논의 과정과 결론이 곧바로 특정 언론에 보도되거나 SNS 등을 통해 외부로 알려진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또한 "검찰 직접 수사에 있어 잘못된 수사관행에 대한 지적은 깊이 공감한다"며 "당시와 현재의 수사관행을 비교, 점검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합동감찰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공언했다.


대검은 "지난해 6월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수사정보 취득을 위한 수용자 출석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반복조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영상녹화를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추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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