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한·KB국민·삼성·현대카드 등 4개 카드사의 모집인 총 102명에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불법행위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카드사는 삼성카드다. 39명의 삼성카드 모집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신한카드 31명 ▲현대카드 17명 ▲국민카드 15명 순으로 불법 영업이 일어났다.
이들은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등을 제공하면서 회원 유치에 경쟁적으로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카드 소속 한 모집인은 지난 2018년 10월 신용카드 평균 연회비가 1만원이었지만 현금 3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했다. 삼성카드 소속 모집인도 같은 해 10월 현금과 상품권을 포함해 총 25만원을 준다며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유치했다.
길거리 모집도 연이어 적발됐다. 삼성카드 모집인은 서울 은평구 NC백화점 푸드코너와 성남시 성남시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불법 모집에 나섰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이 길거리 모집행위를 하거나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오는 25일 금소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카드 모집인의 불법행위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불충분한 상품설명 또는 카드 혜택을 과장해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사례도 적발된 바 있다.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불법모집을 차단하기 위해 ‘신고포상제(카파라치)’ 등 감시 체제를 강화했지만 불법모집 건수를 살펴보면 2017년 524명에서 2020년 724명으로 3년새 200명이나 급증했다.
일각에선 신용카드 평균 연회비가 1만원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제공할 수 있는 경품비용이 1000원 이하로 설정된 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연회비의 31배에 이르는 현금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현금 1만원과 790원 상당의 손톱깍이 세트를 제공해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비대면 카드 발급이 늘면서 카드 모집인 간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며 “1000원 미만의 경품을 제공하면서 카드 회원을 유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