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본격 시작된다.
헌재는 24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준비절차기일을 연다.
준비절차기일은 변론 시작 전 양측의 주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수명(受命)재판관으로 지정된 이석태·이영진·이미선 재판관이 주재한다.
준비절차기일이나 변론기일에는 당사자 출석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날 임 전 부장판사는 참석하지 않고 양측 대리인단만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이날 어떤 쟁점에 대해 주장하고 입증할지 큰 틀을 잡고 증거 제출 등 입증방법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다만 국회 측이 구체적인 입증계획을 밝히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앞서 헌재에 임 부장판사의 형사재판기록 등본을 요청하는 내용의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을 신청했다.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법원 측에 임 부장판사의 재판기록 사본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다.
국회 측 대리인인 신미용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증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형사재판기록"이라며 "재판기록을 봐야 무엇을 증거로 신청할지 등을 판단할 수 있는데 아직 기록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때문에 국회 측은 법원에서 형사재판기록이 도착하면 기록을 검토한 후 쟁점에 대해 본격적인 주장을 할 전망이다.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에서 가장 우선되는 쟁점은 임 전 부장판사의 법관임기 종료와 무관하게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이미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탄핵심판의 실익이 없으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회 측은 탄핵 소추 당시 임기 중이었고 법률에 임기만료 전 탄핵 소추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절차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헌재는 이 부분을 먼저 심리한 후 본안 판단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임 부장판사의 재판개입 의혹 등이 파면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앞서 지난달 4일 임 전 부장판사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했다며 탄핵소추 의결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이후 임 부장판사의 형사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가 직권남용 무죄를 선고하면서 직권을 행사하거나 직권행사의 외관을 갖춘 게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탄핵사유가 직무집행과 관련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만약 직권을 행사했다고 보더라도 탄핵할 정도의 중대성이 없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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