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해 결산 등이 지연돼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15개사와 감사인 10개사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증권선물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결산이 지연돼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15개사와 감사인 10개사의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16개 신청회사 중 제재면제 요건을 갖춘 15개사와 그 회사의 감사인 10개사에 대해 제재면제를 결정했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중 12개사는 상장사이며 나머지 3개사는 비상장사다. 상장사 중 8개사는 코스닥, 4개사는 코넥스업체로 집계됐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4일 코로나19로 인해 결산 등이 지연돼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달 8일부터 12일까지 회사와 감사인으로부터 제재면제 신청을 받았다.

신청기간 내 코로나19 영향으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 제출이 지연돼 제재면제를 신청한 기업은 총 16곳이다.

제재를 면제 받은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과 그 감사인은 1분기 보고서 제출기한인 오는 5월17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보호와 관련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장법인은 제재 면제 신청 처리결과를 공시할 예정이다. 또 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상장규정에 따라 연장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를 유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