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금융위
앞으로 혁신금융사업자가 금융당국에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혁신금융사업자는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명시적으로 도입했다.


그동안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결과 소비자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 해당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가 규제를 개선해 왔지만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금융위 등 규제 소관부처의 금융 관련 법령정비 판단 절차도 구체화했다. 규제 소관부처가 혁신금융위원회 심사를 거쳐 규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비에 착수하는 방식이다.

금융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결정한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이 법령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끝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만료일로부터 최대 1년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6개월을 기본으로 6개월씩 각 2회 연장되는 방식이다.


금융위 측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혁신금융사업자들이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규 마련 등 개정안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금융혁신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