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현대차·기아가 2007~2018년까지 12년 동안 실시한 총 99건의 글래스런·웨더스트립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한 화승 알앤에이, 디알비동일, 아이아, 유일고무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24억3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동일 423억9900만원, 화승 315억5700만원, 아이아 45억6200만원, 유일 39억2100만원이다.
글래스런은 유리창, 웨더스트립은 차문과 차체에 각각 장착하는 부품으로 자동차 외부 소음, 빗물 등의 차내 유입을 막는 제품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현대차·기아가 기존 차종의 새 모델을 개발하며 글래스런·웨더스트립 구매 입찰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모델 부품을 납품하던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기로 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해 입찰에 참가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개당 납품단가와 납품개시 뒤 당초 납품단가 대비 할인비율까지 투찰가격을 사전에 협의해 현대차·기아에 제출했다.
그 결과 총 99건의 입찰 중 81건에서 사전에 정해둔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아 담합 성공률이 82%에 달했다.
화승은 2006년쯤 해당 입찰시장 경쟁이 심화하며 시장점유율이 떨어지고 동일은 시장점유율이 오르자 담합을 제안해 2007년부터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아와 유일의 저가투찰로 가격경쟁이 심해지자 화승과 동일은 2011년 5월엔 유일, 2012년 8월엔 아이아에 담합을 제안했다. 그 결과 4개사의 합산 시장점유율은 사실상 100%가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 은밀하게 이뤄진 담합을 적발, 제재해 국내 자동차부품 시장 경쟁을 활성화시켜 전체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간재 시장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행위 적발시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