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행정처분 등으로 조치한 법규 위한 외국환거래는 총 923건으로 집계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
#. 지난해 6월 A씨는 캐나다에 유학 중인 자녀에게 유학비로 자금을 송금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웠다. 돈이 남은 A씨는 자녀와 함께 20만달러에 급매물로 나온 집을 샀다. 이후 A씨는 올해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해외부동산을 취득했지만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를 하지 않아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행정처분 등으로 조치한 법규 위반 외국환거래는 총 923건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871건은 과태료와 경고 등 행정제재로 조치하고 52건은 검찰에 통보했다.

지난해 제재 대상은 기업이 515건(55.8%), 개인은 408건(44.2%)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해외 직접투자가 51.8%(47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전대차 13.6%(126건), 부동산투자 8.9%(82건), 증권매매 4.9%(45건) 등 순이었다.


위반한 의무사항별로는 신규 신고 의무 위반이 55.8%였고 변경 신고 26.1%, 보고 14.6%, 지급수령 절차 준수 위반 3.5%였다.

금감원은 436건(47.2%)에 대해 경고 조치를, 435건(47.1%)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검찰에는 52건(5.7%)을 통보했다.

특히 해외 직접투자의 경우 최초 신고 이후 보고 의무 위반 비중이 25.6%로 다른 거래유형 대비 상대적으로 높아 최초 외국환거래 신고 이후에도 거래 단계별로 보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금전대차의 경우 변경 신고(71.1%)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는 만기연장 등 거래조건의 단순변경도 신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거래 당사자가 인식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개인과 기업은 자본거래 등을 할 때 사전에 외국환은행장,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거래 등의 경우 최초 신고 이후에도 거래단계별(취득, 처분 등)로 보고해야 한다.

은행을 통해 자본거래를 할 때는 거래목적과 내용을 상세히 알려 은행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사항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고 해외송금을 해야 한다. 현물출자, 거래내용 변경, 증여, 상계 등은 거래 특성상 자금 이동 없이 은행을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평소 거래하는 은행에 신고·보고 의무사항 등을 별도로 문의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 의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