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배모군(19)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사진=뉴시스
텔레그램 'n번방'을 모방한 '제2의 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배모군(19)에게 소년법상 법정최고형이 확정됐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군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군과 닉네임 '슬픈고양이' 류모씨 등은 2019년 11월 접속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트위터 유사 피싱사이트를 만들고 피해자들을 유인해 인적사항을 알아냈다.


이후 여중생의 계정에 접속, 그들의 온라인 일탈행위 비공개 게시물을 수집해 경찰인 것처럼 접근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여중생들의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다음 단체 대화방에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배군은 지난해 연말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n번방 파일 다 뿌린다'를 개설한 다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사진과 동영상 3202개를 압축파일로 만들어 회원 6043명에게 배포하는 등 단독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다.


1심은 "다수의 공범을 모집하는 등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해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줬다"며 배군에게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최고형인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하고 류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배군은 이후 반성문을 133회 제출했지만 2심 역시 "형을 달리할 사정변경이 없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배군은 1·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