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2021.1.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대해 심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26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심의위를 열어 이 부회장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검찰의 수사가 적절한지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심의위 소집 신청을 했다.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지난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꾸려 이 부회장 사건을 심의위에 넘기기로 의결했다.

2018년부터 시행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기 위해 도입됐다.

심의위 위원은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영입한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특정 분야에 쏠리지 않도록 출석이 가능한 위원 15명을 무작위로 뽑아 현안위원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위원들은 국민의 알권리, 인권 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Δ수사 계속 여부 Δ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Δ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Δ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살펴본다.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10명 이상 참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은 20대 남성 김모씨가 간호조무사인 전 연인이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고 주장하며 제기됐다. 김씨는 해당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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