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6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최근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사례가 특정 사유에 따른 대규모 집단감염이 아니라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일어나는 산발적 감염이 대다수라는 점을 지적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개인끼리 접촉에 의한 감염이 여전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감염 비중이 낮아지고 확진자 수가 더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5인 이상 금지) 조치를 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기존의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 등 총 24종으로 나눴던 방역수칙 적용 대상을 '일괄 적용'으로 바꾸는 등 기본 방역수칙 또한 한층 강화한다.
중대본은 기존 24종 시설에 9개 시설을 추가해 '기본방역수칙'을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추가 9종 시설은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다.
기본방역수칙은 기존 4개 기본수칙을 7개로 강화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관리 등이다.
유흥시설·콜라텍·홀덤펍 등은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되고 음식 섭취 목적의 시설·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중대본은 '봄철 나들이 특별방역대책 관련 내용도 설명했다. 벚꽃 등 개화 시기에 맞춰 오는 27~4월30일까지를 방역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한다. 이어 전국 주요 자연공원, 휴양림·수목원, 사찰, 놀이공원·유원지, 지역축제장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2주 동안 직장이든 다중이용시설이든 대부분의 감염 사례가 나타난 것은 결국 기본적인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아서였다"며 "다양한 일상으로 확산하는 지금의 유행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방역 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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