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처분을 받으면서 연임에 빨간불이 켜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오후 여의도 본원에서 제12차 제재심을 열고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렸다. NH투증권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펀드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 등을 했다고 봤다.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액은 4327억원으로 전체 환매중단 금액의 84%에 달한다.
당초 금감원은 정 사장에게 문책경고보다 한 단계 수위가 높은 직무정지 3개월을 사전 통보했다. 이에 정 사장은 앞선 2차례의 제재심에 참석해 적극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기관 제재는 ▲인가취소 ▲영업정지 ▲시정·중지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기관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여겨진다.
중징계 처분을 받아든 정 사장은 3년간 금융기관 임원 선임이 제한돼 내년 3월 임기가 만료한 뒤 연임이 어려워지게 됐다. 다만 금감원 제재심 징계수위가 결정됐지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징계가 확정돼 경감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태다.
수위가 경감되지 않더라도 연임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실제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인 KB증권의 박정림 대표는 문책 경고를 받았음에도 지난해 말 1년 연임에 성공했다.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이 제한되지만 당시 제재 수위를 확정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연임이 가능했다.
정 사장의 임기는 내년 3월 만료된다. 정 사장과 관련한 최종 제재 내용은 추후 조치 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