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020.8.1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다음주 열릴 예정이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이 또 한차례 연기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오는 29, 30일로 예정된 임 전 차장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임 전 차장 재판은 1월18일 공판 이후 추후 지정됐다가 29, 30일로 공판기일이 잡혔으나 또 다시 일정이 연기됐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재판개입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차장은 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Δ공무상비밀누설 Δ직무유기 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Δ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

앞서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한 다른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서 첫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임 전 차장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23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재판에서 사법농단 사건의 본류라 할 수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차장 등과의 공모 혐의도 일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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