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26일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4시간여만에 종료됐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3시5분부터 6시50분까지 서울 서초동 대검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을 비롯한 10~15명의 현안위원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과 수사팀도 참석했다. 현안위원들은 이날 3시간50분에 걸쳐 사건을 검토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기 위한 제도다.
현안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영입한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다. 대검은 이 중에서 특정 분야에 쏠리지 않도록 출석이 가능한 위원 15명을 무작위로 선정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검찰의 수사가 적절한지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했다.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지난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꾸려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기기로 의결했다.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앞서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의료 시술 과정에서 합법적 처치 외에 프로포폴의 불법 투약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수사심의위는 공판과 달리 사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19일 급성충수염으로 응급수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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